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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확정 및 배포

등록일
2014-07-16
글쓴이
관리자
조회
141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확정 및 배포

* 새 표준계약서 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 가능


김병준 부회장(지경사 대표)을 중심으로 그동안 출협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한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양식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부는 지난 6월 21일 공식 발표한 이번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 6종과 해외용 계약서 1종 등 총 7종으로 구성됐으며, 앞서 출협이 출판계에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권설정계약서와 저작권양도계약서의 수정 사항을 요구해 반영[배타적 이용 원안 삭제, 출판권의 존속기간 쌍방 합의, 정가*판형*제책방식 등을 을(출판권자)이 결정]한 것으로, 문화부는 본 계약서 양식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출판 및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새로 제정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양식은 출협 홈페이지(www.kpa21.or.kr) 공지사항(NO. 1044)이나 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