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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학술출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어로 KAPA(Korea Academy Publishing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올바른 학술출판인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학술출판, 우수학술전자출판, 학술POD(주문형 출판) 사업활동을 통해 최고의 학술출판의 정보교환과 환경을 만들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출판 개발 및 국제적인 학술출판교류 또한 확대함으로써 한국 학술출판문화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출판문화 및 학술전자출판활동을 위한 정보교환과 우수학술도서 선정
  • 2. 국내외적인 학술출판의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교류 및 세미나 개최
  • 3. 학술출판사업과 학술출판문화 향상에 필요한 학술출판연구소 설립
  • 4. 학술출판사업 발전을 위한 친목과 관계관청과 관계단체와의 제휴
  • 5. 학술출판관련 보고서와 도서목록 및 회보 발행
  • 6. 기타 본회의 공동복리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학술출판을 하는 출판사 대표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납부는 의무이행이며, 특별회비 및 제부담금은 낼 수도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일체의 납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이행을 아니하거나 6개월간 회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1/2 참석에 참석이사 1/2의 찬성으로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상 8인 이내
  • 2. 이사 10인 이상 15인(회장을 포함한다) 이내
  •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회장과 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보선)
  • ①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1/2 참석에 참석회원 1/2 찬성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방해 또는 의무이행을 아니하거나 6개월간 회비미납 행위
제14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1/2 참석에 참석이사 1/2 찬성의 의결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고 분야별(총무·회원관리·사업)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의 결의와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의 의견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5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
제38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
제39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2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정관 개정)

개정된 정관 제19조(구분 및 소집)와 정관 제39조(법인 해산)는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