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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앙일보] 문체부, 새 도서정가제 출판·유통계 의견 수용

등록일
2014-10-29
글쓴이
관리자
조회
2170

문체부, 새 도서정가제 시행 앞두고 출판·유통계 의견 수용

[머니투데이]                                     입력 2014.10.22 09:15                                                                                                          

                                        
[머니투데이 양승희기자 forgood@]

[중고책·판매자 규정 강화, 위반 과태료 300만원 상향… 배송료·카드제휴 할인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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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올바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서점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될 새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중고책 및 판매자 규정 강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출판·유통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21일 문체부는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유통업계와 만나 그동안 논란이 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법 시행령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했다. 그동안 출판·유통업계는 ‘강화된 도서정가제’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우선 문체부는 새 책이 기증도서로 탈바꿈해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서를 제외해 달라는 출판계의 요청을 수용해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포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책을 판매하거나 판매행위에 가담하면 판매중개자도 판매자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만일 법제처 해석이 다르게 나오면 시행령 추가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책은 도서 관련 축제 기간이라도 임의 할인 판매가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을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인 30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의 무료 배송과 카드사 제휴 할인을 정가제가 허용하는 15% 할인 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다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서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서 평균가격인 1만4678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권당 평균 22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판·유통업계 대표들에게 다음달 21일 개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시행령 개정작업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188568&ctg=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