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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등록일
2014-10-17
글쓴이
관리자
조회
1896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공청회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는 지난 1016()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한국출판인회의(회장대행 윤철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인터넷서점협의회(회장 김기호) 공동 주최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520일 공포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1121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세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출판·서점 업계는 어렵고 힘들게 만든 이번 개정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업계별 설명회와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업계 전체협의를 통해 모아진 시행령 개정 의견을 문화부(출판인쇄산업과)에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우리 업계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불가를 통보하여 왔다.

 

이에 우리 업계는 문화부가 과연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과 향후 예견되는 변칙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업계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출판·서점업계는 이번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이 도서정가제 확립의 마지막 보루라는 절체절명의 입장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업계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정착되어 우리나라 독서력 증진 및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기를 문화부에 촉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 개요

 
 

주 제 :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

일 시 : 2014. 10. 16.(), 오후 2∼ 4

장 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

주 최 :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점조합연합회·인터넷서점협의회

진행 순서 : 사회_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1. 김민기 (교보문고 마케팅지원실장)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판매를 중개하는 자 등)

2.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

-‘임의 세트도서’ 구성, 판매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3. 김병희 (예스24 도서사업본부장)

-중고도서, ‘리퍼 도서’ 할인 판매, 폐업 출판사 도서 재정가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4. 조재은 (양철북 대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촉구한다.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kp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