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학술출판협회 GNB 바로가기 (사)한국학술출판협회 컨텐츠(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과 「출판물 사용계약」 체결 안내

등록일
2015-06-22
글쓴이
관리자
조회
3809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과 「출판물 사용계약」 체결 안내>

 

저희 (사)한국학술출판협회 는 출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출판저작권의 사용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출판 공동체, 교문사, 박영사, 신정, 양서원, 창지사, 학지사를 비롯한 20여 개 학술출판사들은 저작권대리중개 전문기관인 ㈜학술저작진흥원(대표 강형석)에 위탁하여, 그간 우리 학술출판사의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강의교안과 동영상을 만들어 사용해 온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들에 대해 출판물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합법적인 사용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학술출판사는 원격평생교육원과 상생의 정신으로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현재 대다수 원격평생교육원이「출판물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출판물을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면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출판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출판사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교육시장에서 바람직한 출판물 사용계약의 모범사례를 정립하게 되었으며, 원격평생교육원들은 관련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자유로운 출판물 사용을 통하여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판물 사용계약」을 완료한 합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원격평생교육원들이「출판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끝까지 계약을 회피하며 무단사용을 일삼고 있는 일부 원격평생교육원들이 있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출판사들은 불법적인 원격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앞으로 출판물 사용계약 없이는 결코 출판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학술출판협회 소속 다수의 출판사들이 출판물 사용계약의 취지에 동참하여 ㈜학술저작진흥원에 저작권대리중개를 위임하는 위탁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사는 ㈜학술저작진흥원(02-717-7002)에 문의하시어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출판저작권 대한 우리의 노력은 학술출판업계의 미래는 물론이며, 우리나라 학술 문화를 지키고 창달해나가야 하는 우리 학술출판사들의 사명감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술출판협회는 올바른 출판물의 사용과 정당한 출판저작권리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출판저작권의 합리적인 기준과 사용 관행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 첨부 : 출판물사용계약 체결 원격교육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