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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 협조

등록일
2018-05-09
글쓴이
관리자
조회
2141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제 목 :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시행 협조 요청
◆ 수    신 : 수신자 참조(출판계 / 도서 유통업계 / 소비자계)
◆ 발    신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 문서번호 : 2018-008
◆ 발송일자 : 2018.4.26.(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간행물의 유통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3. 위원회는 2017년 8월 정례회의에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마련하기로 하여 자율협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특위는 총 13차례 회의 개최 및 기본안을 작성하여 2018년 3월 22일 위원회에서 제정을 의결하였으며 2018년 4월 16일 출판계, 도서 유통업계, 소비자계 등 18개 단체 및 업체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4. 이번 자율협약은 출판계, 도서 유통업계, 소비자계 등이 참여하여 협약을 맺은 바, 출판과 도서 유통 전반에 적용하여 위반 시 제재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각 단체 및 업체 분들께 자율협약 주요 내용을 보내드리니 출판유통 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협약 주요 내용 및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자율협약 주요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기준 마련
      -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도서정가제 보완
      - 작가의 창작 활동 보호를 통한 출판 생태계 유지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수단 및 자정 노력 강화
     □ 자율협약 시행 일자 : 2018년 5월 1일
     □ 문의 및 연락처
      -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 02-3153-2789
 

     붙임 :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주요 내용 1부. 끝.
 
 
출판유통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