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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권에 대해 이해하고 계십니까?

등록일
2014-08-26
글쓴이
관리자
조회
2231

판면권

 

판면권은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로서,‘출판자권’이라고도 한다. <출판문화> 1985년 12월호에 “출판자의 권리로서의 판면권”이라는 일본 출판잡지의 글을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면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최초의 사례이다. 일본 출판계와 저작권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라는 용어를 우선하여 쓰고 ‘판면권’은 통칭으로 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출판사가 저작권자와 맺은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만 저작권자로부터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이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출판사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출판물을 성공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더라도, 저작권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로 출판권을 넘긴다면 처음 계약한 출판사는 좀 억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 판면권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영연방 국가(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자메이카), 홍콩,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대만 등 10여 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면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에서 판면권의 존속기간은 처음 출판된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25년간이다. 영국에서 판면권을 집중 관리하는 조직인 PLS와 위탁기관인 CLA로부터 이용료를 분배받은 출판자 수는 2010년에 약 1만 명이고, 이용료는 2960만 파운드로, 판면의 이용허락에 따른 출판자들에 대한 분배가 상당하고, 판면권으로 출판 산업이 보호받고 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실연자, 음반사업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계속하여 확대, 보호하고 있다. 출판자의 역할은, 출판자의 발의와 책임 하에 기획을 세워 저작물이나 정보를 출판물로 편집해 배포하는 것, 즉 출판물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 저작인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 교정, 교열),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에 대해서는 저작자, 저작인접자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저작인접권인 판면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저작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작품이 미국 등 선진국 출판시장에서 번역 출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원작 소설과 만화가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창비,2008)에 이어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출판사,2000)의 영문판이 출간되기도 했다. 또 우리 국민은 2013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편수가 4.12편으로 세계 1위에 올랐고(CGV 발표),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레미제라블』, 『위대한 개츠비』 등 원작이 주목받는 ‘스크린셀러’가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이제는 1차적 저작권 외에 번역, 영화화 등 2차적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 이용권)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스크린셀러는 저자와 출판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므로, 출판사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2차적 이용에 따른 일정한 지분을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름빵』(백희나, 한솔수북, 2004) 사건처럼 외려 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작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민음사)의 선인세가 국내 최고액인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고액의 선인세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인세 인플레와 쏠림 현상은 출판 시장을 왜곡하고 결국 그 피해가 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출판산업이 입은 타격에 대한 후속 대책도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다. 추가적인 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수출입 무역 역조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 2차적 저작물 출판 활성화 기회의 단절에 따른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도서정가제의 실시를 비롯한 출판 지원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 내에 출판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면 출판 선진국들이 저작자와 출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규정한 사적복제보상금, 판면권, 공공대출권 같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할 때가 되었다.

 

2013년 11월 14일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즉 도서관의 책을 모두 스캔하여 검색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고, 작가조합은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항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이라는 현안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저작권과 판면권(기획회의 361호, 2014.2.5.) |작성자 사랑과 평화